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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7가단34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9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7. 10. 1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 14. 피고와 사이에, 공사 기간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후 3개월까지로, 대금은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정하여 피고 소유인 전남 무안군 C 지상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주택을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93,709,300원만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나머지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93,0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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