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7나764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공사업자로 2015. 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지상 농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후 3개월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7. 2.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93,709,3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81,290,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93,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합계액 174,290,700원(= 81,290,700원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중 일부(마당 콘크리트, 주택 뒤편 담장 등)는 설계변경 전에도 공사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공사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가 직접 하청업체에 공사비 9,014,723원(= 타일 및 석공사 1,139,014원 알루미늄샤터설치 2,100,000원 창호공사비용 5,775,709원)을 직불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시공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는데 23,537,112원이 소요되는바, 위 공사비 및 하자보수비 등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 (1) 최초 계약상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계약상 공사대금이 175,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93,709,300원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