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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84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139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 양평군 D 소재 E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며, 소외 G은 피고의 어머니로서 F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2.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개보수 공사를 공사대금 374,9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추가 개보수 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5. 4. 8,000,000원, 2012. 6. 15. 5,000,000원, 2012. 6. 18. 100,000,000원, 합계 113,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2. 8.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및 위 각 차용금의 반환 금원으로 합계 201,5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위 각 차용 원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2. 8. 27. ‘이 사건 공사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위 각 차용 원리금의 반환해야 할 금원 등의 합계금을 40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2012. 9. 30. 200,000,000원, 2012. 10. 31. 200,0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위하여 같은 날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1395호로 ‘피고는 2012. 8. 27.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30. 200,000,000원, 2012. 10. 31. 20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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