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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4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4. 3.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B롯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00,000,000원(나중에 760,000,000원으로 증액됨), 공사기간 2013. 4. 9.부터 2013. 9.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2. 30.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9.부터 2014. 1. 27.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7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11.부터 2014. 2. 2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사 등을 시행한 C 등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60,954,000원을 직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8.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싱크대 아일랜드 식탁과 식탁마감판, 싱크대 유리도어 등의 설치 및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추가 공사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계약에 따른 아일랜드 식탁, 싱크대 설치 등의 공사대금 5,100,000원과 추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25,000,000원의 합계 30,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피고 사이의 위 추가 공사계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개로 위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추가 공사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합계 30,1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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