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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6가단2471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33,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12.7.피고로부터 부천 원미구 C아파트 2119동 1204호(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3,000,000원, 기간 2015. 12. 16.부터 2016. 1.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8.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6. 2.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6. 2. 16.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입주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른 하자 보수를 2016. 3. 24.까지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5. 12. 8. 9,300,000원, 2015. 12. 30. 37,200,000원, 2016. 1. 23. 37,200,000원 합계 8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 8, 14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초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38,086,742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1,809,501원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위 합계액 59,196,2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기성고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경, 추가 시공은 피고가 승인한 적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도급계약 체결시 일반계산서를 발행하여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최초 계약상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1 내지 13, 19,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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