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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35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1.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2. 10. 공동사업을 하던 피고들로부터 양주시 D 소재 건물(사우나) 신축공사 중 사우나 방수 관련 공사를 공사대금 2,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공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15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등 총 공사대금 30,2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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