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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단6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5. 23:5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세차한 후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둔 시가 13,500,000원 상당의 F 렉 서스 IS 250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23:50 경 위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2016. 2. 26. 03:0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렉 서스 IS 25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7.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7. 경 사이에 절도 범죄로만 10회 이상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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