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1:18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독도 노래방 쪽에서 방일 해장국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왼쪽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렉 서스 IS 250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아우 디 A6 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렉 서스 IS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왼쪽 뒷문 교환 등 수리비 7,525,4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렉 서스 IS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1:39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리랑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화인 메트로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1:39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아우름 빌 앞 도로를 천안 팰리스 쪽에서 아우름 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있어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