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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6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 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속칭 ‘ 대포차’ 인 B IS 250 렉 서스 승용차를 C으로부터 매매 알선 의뢰를 받은 후, 2017. 1. 13. 경 불상지에서 위 ‘D’ 사이트에 위 승용차를 52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에게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게시 글,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4호, 제 57조 제 3 항 제 1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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