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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단74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4,1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전기공사 일용직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우연히 공구 거래를 중개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무실 간이 창고에 위 공구 등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 01:59 경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옆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딸린 간이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020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2개, 임 팩 드릴 12개, 임 팩 드라이브 5개, 보 쉬 함마 드릴 1개, 컷 팅 기 1개, 폐 동선 150개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루 이뷔 통가방 1개 등 합계 1,7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어 위 렉 서스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렉 서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2. 28. 22:00 경 김천시 김 천로 86에 있는 평화 빌라 앞길에서부터 다음 날 03:00 경 김천시 양천동 일대 등을 거쳐 다시 위 평화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H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양금 폭포 신호등 CCTV 자료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 범행 당일 피의 차량 양천 우사 진, 출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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