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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단3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8:40 경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등기소 앞 길에서부터 2015. 11. 29.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길을 시흥시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렉 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렉 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1,0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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