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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22. 9. 8. 선고 2021나15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상,43]
판시사항

갑이 6년 동안 길러오던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위해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을의 권유로 중성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는 상태를 발견하여 을의 병원에서 반려견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봉합 등의 조치를 다시 하였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반려견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을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을은 갑에게 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생명체인 반려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이상 을은 갑에게 발생한 기왕치료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갑이 반려견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6년 동안 길러오던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위해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을의 권유로 중성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는 상태를 발견하여 을의 병원에서 반려견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봉합 등의 조치를 다시 하였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수의사는 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아니나 ‘동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을이 위 수술 이전에 한 혈액 검사, 알러젼 검사 결과에 의하면 반려견에게 살충제 중독으로 인한 발바닥 피부병 외에 염증수치가 높다거나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1차 퇴원 이후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름이 나오고 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을로부터 재차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을의 병원에서 다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2차 퇴원을 하였지만,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벌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부위 주변의 피부 괴사, 감염 등으로 수술 후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은 위 수술을 직접 시행한 수의사로서 수술부위의 회복을 위해 알맞은 치료, 수술부위의 봉합 및 감염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반려견의 수술부위의 개방, 피부 괴사, 감염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피부의 괴사나 감염이 진행된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이와 관련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때 생명체인 반려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이상 을은 갑에게 발생한 기왕치료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갑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오랫동안 함께 지낸 반려견을 치료한 점, 갑이 6년 넘게 반려견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는 등 정신적 교감이나 유대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갑이 을의 제안에 따라 위 수술을 하여 반려견의 입·퇴원을 반복하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이호근)

제1심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소5572 판결

2022. 6.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아산시 (주소 1 생략)에서 ‘(상호 1 생략) 동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피고 병원에 6년 동안 길러오던 반려견인 ‘○○’(폼피츠 암컷, 2014. 8. 출생, 이하 ‘이 사건 반려견’이라고 한다)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의뢰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반려견 수술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2020. 7. 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데리고 온 이 사건 반려견을 진찰하면서 혈액검사, 알러젼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이 살충제에 중독되어 발바닥에 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이 사건 반려견을 피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한 다음 사지 염증 및 중독 완화를 위한 약물 및 주사 요법으로 치료를 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18:0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혈액검사 및 알러젼검사 결과 염증수치나 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 반려견의 중성화수술을 진행해 주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반려견의 중성화수술에 동의하였다.

3) 피고는 2020. 7. 23.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난소자궁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0. 7. 26.까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이하 ‘1차 퇴원’이라 한다).

다. 피고 병원에 이 사건 반려견의 재입원과 퇴원 경위

1) 피고 병원을 퇴원한 다음 날인 2020. 7. 27.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오는 상태를 발견하고 즉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인 2020. 7. 28.에도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정상적으로 아물지 않고 고름이 차오면서 흑변을 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재차 2020. 7.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4일 정도 지난 2020. 8. 4. 피고에게 내일 이 사건 반려견을 퇴원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고는 퇴원이 가능하다는 답장을 보냈다.

3) 피고는 2020. 8. 5. 11:18경 원고에게 자신이 병원에 없다면서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갈 때 문이 꼭 잠겼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사건 반려견의 배가 다소 불편해도 다음 주 수요일에 자신이 목욕시키면서 풀 것이니 그냥 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13:00에 피고 병원으로 가서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이하 ‘2차 퇴원’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반려견의 타 병원 수술 경위

1) 원고는 2차 퇴원 직후에 집에서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를 살펴보다가 수술부위를 감싼 붕대가 말려 올라간 사이로 수술부위 절개 부분이 벌어져 있고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붕대를 풀고 수술부위를 살펴보았는데, 수술부위 절개 부분이 봉합되지 않은 채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뱃속이 보이면서 고름이 차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 상태를 알리면서 수술부위가 제대로 봉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를 집어 놓았던 스킨 스테이플러를 제거하고 밴디지로 갈았는데, 빨리 이 사건 반려견을 피고 병원으로 데리고 오면 이미 뱃속은 다 아물었으므로 외부 피부만 스테이플러도 다시 집어 수술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기로 마음먹고, 당일 14:58경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아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상호 2 생략) 동물병원’을 방문하였다. 위 동물병원 수의사는 이 사건 반려견을 진찰한 후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에 대한 재봉합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더 큰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해주었다.

4)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반려견을 데리고 15:22경 천안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상호 3 생략) 동물의료센터’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세균배양, 항생제 감수성 검사, X-ray 검사,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는 피부 열개되어 있는 상태로서 술부 사이로 일부 괴사되어 보이는 복벽 근육 및 상처 구멍을 통해 발산된 혈액(exudate)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반려견의 대장에서 스테이플러(stapler)가 7개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위 동물병원 수의사는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 염증 및 일부 괴사된 조직들을 정리하고 복벽 재건하는 탐색적 개복술과 세척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더러운 조직 등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피부봉합 수술을 하였다.

5) 이 사건 반려견은 위 동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0. 8. 7. 퇴원하였고, 그 뒤에도 2020. 8. 10., 2020. 8. 13., 2020. 8. 19. (상호 3 생략) 동물의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완치된 상태이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및 행정처분

1) 원고는 2020. 8. 7. 국민신문고에 피고의 이 사건 반려견 진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담당자들은 2020. 8. 10. 피고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피고 병원은 ‘진료부(진료차트)는 구비되었으나 2020. 7. 23. 이후부터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기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유효기간(2018. 11. 28.)이 지난 약제가 비치’되어 있음이 적발되어 피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2020. 9. 25.~2020. 10. 4.)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반려견의 회복과정에서 이 사건 반려견의 상태를 면밀히 주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넥카라 등을 씌우지 않는 등으로 방치하여 이 사건 반려견으로 하여금 수술부위를 핥아 염증이 생기도록 하거나 스킨 스테이플러를 삼키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술부위 피부에 대한 괴사 및 감염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치료상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이 사건 반려견의 상태, 수술의 필요성, 수술 후 부작용, 예후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하기 전 ‘중성화 수술’이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기왕치료비 2,192,0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합계 4,19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반려견은 이 사건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과정에 있었고, 이 사건 반려견에게 ‘넥카라’라는 보조적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스테이플러를 삼켰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반려견이 퇴원 이후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된 원인은 전적으로 원고의 임의 퇴원과 이로 인한 원고의 관리 부주의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을 한 바 없고 인과관계도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이 피부병으로 내원하였을 때 외음부 염증성 분비물 등이 있어 자궁축농증이 의심되어, 원고에 이 사건 반려견의 자궁축농증 발병 상태를 설명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호혜적으로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무상으로 진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한 것이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3) 가사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관리 부주의가 경합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수술이 정상적으로 마쳐진 이상 수술에 필요한 비용인 마취비용, 주사비용 합계 157,000원은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도 과다하므로 감액되어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진료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수의사는 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은 아니나 ‘동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수의사의 진료행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의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위와 같은 법리를 유추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상호 3 생략) 동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한 혈액 검사, 알러젼 검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반려견에게 살충제 중독으로 인한 발바닥 피부병 외에 염증수치가 높다거나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수술 후 1차 퇴원 이후에도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름이 나오고 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피고로부터 재차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피고 병원에 추가 입원을 거쳐 치료를 받은 다음 2차 퇴원을 하였지만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벌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부위 주변의 피부 괴사, 감염 등으로 수술 후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는 2020. 8. 3. 및 2020. 8. 4.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하여 퇴원을 문의하는 원고에게 퇴원하여도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정상적으로 봉합되어 더 이상의 감염이나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료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2020. 8. 5. 2차 퇴원 직후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에서 미봉합, 피부 괴사 및 감염이 발견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에 대한 예후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 기간 동안 수술부위에 대한 밴디지 외에 넥카라 등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이 수술부위를 핥지 못하도록 하거나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진료차트)의 기재 중 2020. 7. 23. 이후의 내용은 적어도 2020. 8. 10. 이후에 기재된 것으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⑤ 2차 퇴원 후 2시간 뒤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검사와 재봉합 수술 등을 진행한 (상호 3 생략) 동물센터는 이 사건 반려견이 최소 4시간 이전, 즉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 병원을 퇴원하기 이전에 스킨 스테이플러를 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직접 시행한 수의사로서 수술부위의 회복을 위해 알맞은 치료, 수술부위의 봉합 및 감염예방을 위한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의 개방, 피부 괴사, 감염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이 이 사건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과정에 있었고, 이 사건 반려견이 퇴원 이후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된 것은 원고의 임의 퇴원과 이로 인한 원고의 관리 부주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반려견의 퇴원 이후 원고의 관리 부주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8. 5. 13:00경 피고의 동의와 허락하에 이 사건 반려견을 피고 병원에서 데려온 점, 같은 날 약 2시간 뒤에 다른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수술부위의 피부가 열개되어 있고 피부괴사 및 감염 증상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 병원 퇴원 전에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상이 원고의 임의적 퇴원과 퇴원 후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경과 관찰이나 적절한 치료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피부의 괴사나 감염이 진행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진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1) 먼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 병원을 임의로 퇴원했다거나 그로부터 약 2시간 사이에 원고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반려견이 수술부위 밴디지를 풀어헤치고 스킨 스테이플러를 핥아 삼켜 이 사건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이후 2차 퇴원까지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수의사인 피고가 수술 후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적절한 경과 관찰이나 사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인 점, ② 2차 퇴원 직후 2시간 뒤에 발견된 이 사건 반려견 수술부위 괴사나 염증, 이 사건 반려견의 스테이플러 삼킴 등에 원고의 과실이 수반되었다거나 이 사건 반려견의 기왕증, 체질적 소인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수술 경위 및 진행 경과,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후 수술부위 미봉합, 피부 괴사, 감염 등의 결과가 원고나 이 사건 반려견이 감내해야할 통상적인 수술 진행 경과나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나 책임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수술전신마취 비용, 주사처치 피하/근육 주사(중성화) 비용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전신마취 비용 66,000원, 주사처치 피하/근육 주사(중성화) 비용 9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비용이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비용으로 기왕치료비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라고 할 것인데, 담당의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다면, 그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는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및 그 후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반려견에게 수술부위 피부 괴사, 감염 등을 야기한 것으로서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못한 불완전이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호 2 생략) 동물병원 진료비, (상호 3 생략) 동물의료센터 진료비 등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8. 5.부터 2020. 8. 19.까지 이 사건 반려견의 수술부위 치료를 위해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으로 (상호 2 생략) 동물병원에서 80,000원, (상호 3 생략) 동물의료센터에서 1,95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위 진료비 등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상의 정도, 재수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준의 설비가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의 수술 및 치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3) 기왕치료비 합계액: 2,192,000원(= 157,000원 + 2,035,000원)

4) 피고는 물건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나 그것이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반려견은 사물(물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반려견 견종인 폼피츠 견령 6년생에 대한 시중의 분양가는 15만 원 내지 40만 원 범위 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배상할 치료비 상당 손해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위 분양가 금액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반려견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물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부부가 6년여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하여 온 생명체인 이 사건 반려견을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이나 사고방식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더욱이 동물의 상처나 질병을 보듬는 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수의사인 피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선뜻 이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생명체인 이 사건 반려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가 6년여 동안 교감을 하고 함께 생활하여 온 반려견을 펫샵 등 시장에서 연령이 비슷한 견종을 구입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적극적 손해액을 이 사건 반려견과 견종이 동일하고 견령이 비슷한 반려견의 시장 분양가 15만 원 내지 40만 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자료

원고는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여 왔던 점, 원고는 6년 넘게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는 등 그 정신적 교감이나 유대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수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수술 후 피고가 취한 조치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92,000원(= 재산상 손해 2,192,000원 +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앞에서 본 피고의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치료의 특성상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편의상 피고의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종료된 2020. 8. 5.을 의료사고 발생일로 보기로 한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장민주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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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750조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751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원심판결

- 대전지법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소55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