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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8 2019가단97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7.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C에게 임대하였는데, C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점포에 주방과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무단 증축하고(증축면적 약 30.71㎡, 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나. C은 2018. 3.말경 D(실질적인 임차인은 E이었으나, E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위 D 명의로 체결하였다)로부터 권리금 4,500만 원을 받고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D는 2018. 7.말경 피고로부터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2018. 7.말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8.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순천소방서는 2018. 10.말경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방점검을 나왔고, 소방점검 담당자들은 이 사건 점포의 일반건축물대장과 현황을 비교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주방시설과 휴식공간 부분이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으니,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철거하여 줄 것과 철거 후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액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식당운영을 중지하고, 원고에게 월차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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