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안동시 C에 있는 ‘D’ 점포에 대해 권리금 4,500만 원 중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16. 10. 20.까지 중도금 3,500만 원, 나머지 잔금은 2017. 1. 30.까지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B은 2,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잔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사업자신용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으나 위 점포에 이미 사업자신용대출이 2건 실행되어 있어 사업자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B이 피고인에게 권리금 중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8. 12. 26.경에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다시 위 점포를 양수하고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 2,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 B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9. 1. 16.경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 및 진술의 내용은 ‘B이 권리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중 일부인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점포의 영업권을 이전받아 4,500만 원 상당의 영업권리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