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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19가단114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1. 3.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1. 29. 대구 중구 C 지상 건물 중 제 1 층 46㎡(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이다.

2)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가) 소외 D는 2013. 9. 23. 소외 E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19. 원고가 위 E 과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F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0. 31.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피고는 2016. 1. 29.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일자에 임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98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29.부터 2018. 1. 29.까지로 정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28.까지 존속하였다.

3) 권리금 계약의 체결 경위 가) 위 D는 위 E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3. 9. 3. 소외 G 와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권리에 관하여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집기 및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소외 H 와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권리에 대하여 권리금 50,000,000원으로 정한 권리금계약( 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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