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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31054
권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4.경부터 인천 부평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배우자인 D과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다가 2012. 4. 23. D과 E 명의로 체결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14.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4.부터 2016.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계속하여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노래방 간판을 철거하면서 이를 다시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7. 10.경부터 피고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된 원고의 간판 재설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30. F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을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F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권리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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