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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65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후, 2011. 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전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2. 31. 13:00경 영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한달에 한번만 만나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나는 죽어도 혼자 안죽는다. 누구하고 꼭 같이 죽을거다. 니는 아이다”라며 마치 피해자의 주변 인물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16. 18:5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철저하게 지킨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6.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노트, 메모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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