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는 2012. 6. 18.경 피고로부터 ‘용인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35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2012. 11. 7. 소외 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가전제품 공사를 공사금액 133,081,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7. 24.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29,081,000원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 간에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소송 결과 2015. 1. 29.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61,259,86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039(본소) 손해배상(기), 2014가합34480(반소) 공사대금 사건]되었다.
이후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5. 2. 26.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관련 소송 등을 취하하는 즉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억 원(실제 지급액은 가압류 금액 등 공제)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2. 27. 소외 회사의 이사 E 명의의 계좌로 1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이사 E은 2015. 7. 21.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14,081,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