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엘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3. 26.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동내동 241 일원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180,940,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스틸파이프 등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중 7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게 동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며 소외 회사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게 동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45,87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3. 12. 23. 그 양도사실을 통지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하고 양수인은 이에 동의한다. 양도할 채권의 표시 : 45,870,000원, 단, 코오롱글로벌 임상시험센터 신축공사 정산예정금액(3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피고가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11. 2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 1.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328,9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