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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나23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1. 소외 우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2-34 외 2필지 지상 건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0억 4,000만 원, 공사기간 2011. 8. 11.부터 2012.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2. 3. 19.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5,200만 원, 공사기간 2011. 12. 12.부터 2012. 4.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11. 6.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000만 원을 건물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3. 5. 9. 피고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그 무렵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이 마쳐졌고, 현재 이 사건 공사잔대금은 1,2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보증한 공사대금 잔금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소외 회사에게 공사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소외 회사에게 위 약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항변권을 원용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소외 회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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