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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구단7239
영업정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8.경부터 화성시 B, 1층 103호에서 모친, 남동생과 함께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남동생이 군에 입대한 뒤, 모친은 주방과 홀서비스를, 원고는 배달업무를 맡아 운영하였다.

나. 원고 모친은 2017. 12. 26. 0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생맥주 및 안주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 40일 처분 변경 재결에 따라 2018. 4. 30. 영업정지 40일간(2018. 5. 10. ~ 2018. 6. 22.)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친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소년들이 담배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대들고, 마침 성탄절 무렵이라 다른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대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원고는 부친의 보증채무 5,000만 원과 대출금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가 군 제대 후 약 1~2년 동안 일하여 저축한 돈 1,000만 원을 보태어 이 사건 업소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세 65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위반 외에는 단 1회도 위법한 영업행위를 한 적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업소 운영을 시작한지 1년도 안되었으므로 영업을 정지당하게 되면 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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