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4. 18. 23: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정지기간: 2014. 7. 2.부터 2014. 7. 31.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검찰에서 2014. 5. 19. 소외 D(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E에게 주류를 제공한 당사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기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상의 2개월에서 1/2로 감경된 1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이 결정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이행되고, 행정심판 및 과징금 대체로 인하여 일부 감경 변경되어 현재에는 과징금 2,800,000원의 부과처분만 존재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9. 4. 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0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인용재결이 이루어졌고, 한편, 원고는 2014. 9. 18. 위 재결서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결정문이 2014. 7. 11.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 2014. 7. 2.부터 같은달 11일까지 이미 10일의 영업정지를 이행한 바 있었다.
마.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이미 이행하고 남은 10일의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2,800,000원(= 일 28만 원 × 10일)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