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C건물(306호)에서 ‘D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나. 남양주경찰서장은 2016. 3. 30. 피고에게, ‘원고의 종업원인 E이 2016. 1. 15. 21:49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였다’는 사유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접대부 알선(2차)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0.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4. 7.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5. 1. 13. 23:05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하, '1차 위반행위'라고 한다
) 영업정지40일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절차에서 위 위반행위는 모두 인정되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 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영업정지 10일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재결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10일로 감축됨으로써 접대부 알선 행위는 면책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2차가 아닌 1차 위반으로 보아야 함에도 2차 위반행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잘못 적용하였고, 원고의 부재시 관련법규를 잘 모르는 종업원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