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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구단2470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6.경부터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 D는 2018. 1. 4. 2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들인 E 등 4명에게 주류를 제공(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3. 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8. 6. 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40일간(2018. 7. 16.부터 2018. 8. 24.까지)의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청소년들 중 1명은 원고의 직원이 평소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고, 나머지 3명도 성년인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줘 성년임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D는 기망당하여 성년자들인 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원고는 직원들에게 평소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소년을 주류 등 유해물질,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원고의 직원 D가 실제 나이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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