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3:30경 인천 서구 왕길동 635-1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검단사거리 쪽에서 해병대검문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겔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위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구간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