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1길 3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반대차선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

1. 차량, 이륜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영상자료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