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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8 2013고단3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금사정비공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반여농산물시장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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