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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07. 01:2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마전동 640-3 대주피오레아파트 앞 노상을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금호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 여)가 운전하는D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 진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차량에 리어 범퍼 교환 등 2,858,075원의 재물을 손괴 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지 않고 인천 서구 왕길동 215-3 명성기업 앞 노상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롱저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왕복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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