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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정1508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고 D은 그들의 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모녀 지간으로, 2012. 3. 25. 자로 피해자 F, D은 결혼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는 (1) 2017. 5. 5. 12:08 경 하남시 G 건물 603호 내에서 가정 불화로 별거 중인 며느리 피해자 F과 사돈 피해자 E가 손자를 보러 오자 외도를 한 사람은 아이를 볼 자격이 없다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뺨을 1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얼굴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2) 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을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2) 항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 E에게 “ 너도 똑같은 년” 이라고 하며 E의 가슴을 1회 세게 미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F 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꼬집었다’, ‘E 의 손을 할퀴었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이 ‘E 의 가슴팍을 밀었다 또는 힘으로 밀었다’ 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10, 12, 57, 60, 80, 81 쪽). 이에 대하여 증인 D은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머리채만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들에게 다른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D은 경찰에서는 ‘ 안방에서 아들을 안고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E가 자신의 팔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기록 제 70 쪽) 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 안방에서 피고인 A를 말리면서 A를 안고 나오는 상황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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