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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8 2020고정79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6. 11:30 경 파주시에 있는 C 공장에서, 중식 시간 이전 환복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D( 남, 26세) 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고인 B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2. 6. 11:30 경 파주시에 있는 C 공장에서 중식 시간 이전 환복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D( 남, 26세) 와 시비하다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각각 1회 씩 밀친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 B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B이 팔꿈치로 나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고, 피고인 A이 끼어들어 한 손으로 나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 한명은 팔꿈치로 밀었고, 한명은 손으로 밀었다.

피고인

B이 먼저 나를 밀었고, 그 다음에 피고인 A이 끼어들면서 나를 밀고 그 다음에 말렸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부자연 스러 운 면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반말로 도발적인 언행을 한 점, 피고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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