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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

판단(사실오인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의 가슴을 2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피고이니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뒤에 있던 F이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쳐 머리를 다쳤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도 넘어진 뒤 바로 일어서 두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F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들(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것을 목격하여 이를 말렸다.”고 진술한바 있다

(수사기록 75쪽). 라.

우연히 사건을 목격한 G도 비록 피고인(피고인이 넘어진 뒤 곧바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F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러뜨린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며 일부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으나, 4명이 욕설을 하며 서로 밀치는 것은 보았다

(수사기록 52쪽)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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