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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325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면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를 밀었고, 실제로 위 피해자가 우측 슬관절부 열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나를 미는 바람에 다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와 G 등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E, G, B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진술들에 F(피고인의 일행)의 진술과 사진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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