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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2. 선고 82누2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67]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7.3.26 령 제228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77.3.26 령 제228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호남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피고, 상고인

장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시멘트생산 기계의 제작 및 판매, 화학 프렌트 및 화학기계의 제작 및 판매, 화차 제작업, 주조업 기타 위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77.3.15 이 사건 토지들을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6월이 지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7.9.16과 1978.9.16 현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들 중 그 설시와 같은 토지부분이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61조 소정의 화약고 보안거리인 220미터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정화구역인 월평국민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총포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화약등 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저장소의 부근에 있는 보안물건에 대하여 소정의 보안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 , 동시행령 제3조 , 제4조 , 동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도 교육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에서는 학교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와 시설등은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1977.3.26 령 제228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75조의 2 제4호 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라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88조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금지 또는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토지들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제1호 7목 동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총포화약류단속법(1975.12.31법 제2810호) 제17조 에 의하면 화약류 저장소의 종류, 위치, 구조등 관리방법 기타재해예방상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1976.5.7 령 제8109호)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화약류 저장소는 저장량에 따라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저장소 부근에 있는 보안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보안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7조 5호 내지 9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물건이라고 함은 주택, 학교, 교육기관, 병원, 경기장, 교회, 공원, 철도, 궤도, 기선의 항로 또는 계류소, 석유탱크, 까스탱크, 발전소, 변전소, 공장, 국도, 지방도, 고압전선 및 화약류 취급소 등을 의미하고 이를 제1종 내지 제4종으로 구별하여 그 종류에 따른 보안거리를 각별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 학교보건법(1977.7.23법 제3006호) 제6조 , 동시행령(1974.7.11령 제7195호) 제3조 , 제4조 에 의하면 학교정화 구역내에서는 학습에 지장이 되는 행위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그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동 시행규칙(1978.9.16령 제4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2조 에 의하면 학교정화 구역내에서는 환경보전법등에 의한 오염물질배출행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주류판매취급행위, 숙박업법등에 의한 호텔, 여관, 여인숙 영업, 극장, 도살장, 화장장, 총포 화약류의 제조, 저장, 압축까스의 제조 및 저장,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수집장소나 쓰레기종말처리장 및 분뇨 종말처리장, 터키탕, 폐수처리장, 전염병원이나 요양소 및 진료소, 노점, 행상 또는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가 원심인정 처럼 그 인근에 있는 화약류 저장소로부터 보안거리인 220미터 이내에 있거나 그 인근학교로부터 정화구역인 200미터 이내에 있다 하여도 그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경우라 볼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보안물건이나 학교유해시설 등의 설치 또는 행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사용제한의 경우는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제4호 에 의하면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제한의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원심처럼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총포화약류단속법이나 학교보건법동 법률들에 대한 위 각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판시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가 위 보안거리 및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을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그것이 위 보안물건이나 학교유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으로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지방세법시행령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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