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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4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97;공1986.5.1.(775),644]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 제2호 후단 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체육시설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 제2호 후단 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체육시설용 토지인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등이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종업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라면 사업장과 당해 토지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원고, 피상고인

한흥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의 마 ,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2호 후단(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기업 또는 단체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업 또는 단체의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에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지 반드시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이웃하여 닿아있는 토지만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종업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라면 사업장과 당해 토지 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정구장 2면을 설치하였는데 원고회사의 사업장과 이 사건 토지는 직선상으로는 약 117미터, 도보로는 3, 4분이 소요되는 약 350미터 정도 이웃하여 있어 중식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도보로 운동복을 입은 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토지는 그 사용실태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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