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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28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1.1.(719),38]
판시사항

콘테이너 수리 및 정비고 설치를 위해 매입한 토지가 이미 유통업무 설비부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사업목적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차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피고시에 의하여 유통업무설비부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부령 제322호) 제75조의 2 제24호 소정의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라 할 것이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광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콘테이너의 수리 및 청소, 콘테이너의 콘디숀책크, 냉동콘테이너의 점검 기타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고의 설치를 위하여 피고가 이미 유통업무 설비부지로 지정 고시한 이 사건 대지를 그 최적지로 보아 1978.10.13 이를 취득한 사실, 그후 원고는 시당국과 콘테이너 수리 및 정비고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절충하다가 그 취득후 1년 11개월이 지난 1980.9.15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위 정비고 설치허가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을뿐 1980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동년 9.16까지 그 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사실, 그 뒤 동년 9.22 피고로부터 콘테이너 수리만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미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적 고시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함이 없이 방치하였다가 1980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하루전인 동년 9.15에 이르러서야 콘테이너 수리 및 정비고 설치가능여부를 질의한 것 만으로는 이건 재산세 납시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하던 지방세법시행령 (1979.12.31 법령 제9702호)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 (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 토지의 하나로 같은 목 ‘마’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있고, 동법시행규칙(1980.6.10 부령 제322호) 제75조의 2 에 의하면 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24호 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된 토지를 들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콘테이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정비고 건축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 납시개시일 현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 이상, 이는 위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고 또 원고가 그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바 있다 하여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임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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