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의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한 예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본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본점 건물신축을 하지 못하여 본건 토지가 공지상태 그대로 있는 이상, 본건 토지가 원고 한국주택은행의 본점 건물신축용 토지로 매입되어 원고가 신축을 위한 각종 인가를 받는 과정에 있고 그 직원이 신축에 필요한 업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원고 은행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소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 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본점 건물 신축을 하지 못하여 본건 토지가 공지상태 그대로 있는 이상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가 원고의 본점 건물신축용 토지로 매입되어 원고가 신축을 위한 각종 인가를 받는 과정에 있고 그 건설요원의 인사발령까지 하여 그 직원이 신축에 필요한 업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 9 조 제 1 항 의 소정의 원고 은행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심이 본건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 9 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4.4.25과 동년 5.24 본점 건물신축용 대지로서 본건 토지를 매입한 후 아직 본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본건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본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이미 1974.3.4자 건설부장관의 건축억제 조치로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축계획이 보류되었고 1974.12.16 그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으나 그 후 1978.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 다시 정부투자기관 및 은행의 사무실용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어 본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는 건축제한 조치의 해제에 대비하여 1978년 재무부장관에게 예산승인을 신청, 1979.1.1 그 예산의 일부가 확보되자 1979.2.6 재무부장관에게 본점 건물 신축 승인신청을 하여 그것이 본건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계류중이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토지는 본건 재산세 납부기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 4 호 의 소정의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 항의 제 1 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 항의 제 1 호 (7)목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본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4.3.4부터 시행된 건설부장관의 건축 억제조치가 해제된 1974.2.16부터 1978.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한 건축 제한조치가 있을 때까지 원고가 건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인가 여부나 소론 건축제한 조치가 1979.2.20자로 해제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