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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옛골토성’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무거동 소재 관문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0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후 고령의 노모를 모시면서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당연면직될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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