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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5. 01: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와와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예일마리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정황보고서, 적발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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