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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10.2.선고 2015고단2152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2015고단215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 60년 , 남 ) , 임업

검사

신건호 ( 기소 ) , 문종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곽지환

판결선고

2015 . 10 .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 피고인은 2014 . 6 . 10 . 경부터 같은 달 15 . 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서생면 □□□ 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 31 , 619㎡에서 과수목과 임산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된 잡목을 벌채하고 약 1 ~ 4m 높이의 흙을 무너뜨려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약 23 , 446 , 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5 , 411㎡를 형질변경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림피해복구비 약 22 , 592 , 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5 , 214m를 형 질변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산지 10 , 625m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권 *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견취도 및 불법산림훼손구적도 , 사진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각 산림피해액 사정조서 ,

현장사진 , 불법산림훼손구적도 , 산림청고시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 , 무단산지전용의 규모 및 피해액이 중한 점 , 무단산지전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무단산지전용을 한 점은 피고인 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동종 벌금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처가 울주군청에 복구설계승 인을 받고 복구공사를 위한 감리계약 등도 이루어져 원상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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