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9. 18:2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명성태권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을 경유하여 다시 위 명성태권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어로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다수의 회사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용 버스를 운전하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콩농도 수치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