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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19:15경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데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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