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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3.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삼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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