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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28. 선고 2005두12 판결
사업의 양도 범위[국승]
제목

사업의 양도 범위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5420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4.11.1.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4.1.3.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도 함께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1.2.7. 김○○, 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지하 1층 목욕탕 시설 및 집기 일체를 대금 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8억 700만원을 위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2001.2.28. 위 양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목욕탕 집기 및 비품을 양도하고, 2001.3.2.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2001.2.28.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폐업한 사실, 한편, 위 양수인들은 2001.3.1. ○○실업을 상호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위한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지하층의 목욕탕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바로 남○○에게 임대하였고, 남○○는 2001.3.21. 상호를 ○○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 양수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자마자 상당수의 기존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기간을 2001.3.7. 내지 2001.3.8.부터로 하고, 보증금 및 월 임료 등을 종전과 달리 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양수인들이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원고가 경영하던 사업 자체를 그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누 1454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지1심, 제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6.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64,015,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갑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11.1.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의 ○○ 소재 지하2층, 지상7층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4.1.3.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도 함께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1.2.28. 김○○, 최○○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포괄하여 금5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6.3. 원고에게 2001사업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64,015,220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2호증의 1,2, 갑5호증, 을1호증의 1부터 4,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2001.2.7. 김○○, 최○○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지하1층 목욕탕 시설 및 집기일체를 대금 5,0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 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2,807,000,000원을 위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2001.2.28. 위 양수인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와 목욕탕 집기 및 비품을 양도하고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폐업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김○○, 최○○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층에 대한 임대는 원고의 임대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영위하였지만, 지하층의 목욕탕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운영하는 대신 남○○에게 임대하여 남○○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김○○, 최○○은 남○○에게 보증금 350,000,000원, 월세 4,500,000원으로 이 사건 목욕탕을 임대하여 남○○가 2001.3.21. 상호를 ○○탕으로 바뀌 개업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김○○, 최○○은 2001.3.1. ○○실업을 상호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위한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542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 최○○은 위 건물 중 목욕탕을 남○○에게 임대하여 남○○가 이를 경영하게 됨으로써 위 목욕탕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목욕탕의 경영주체가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관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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