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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2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이 법원 2018고단2384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1(A) 순번 1 내지 32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307』 피고인 A는 2018. 5. 1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84』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I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습득한 후 동네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D, 사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 등에게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생활비 등이 부족한 위 피고인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사거리의 경우 안산시청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작하는 차선은 2개 차선인데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서 차선이 줄어들어 1차로가 2차로로 합해지는 구조여서, 1차로를 통해 좌회전 하는 차량의 차선 침범이 종종 일어나고 그 경우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차량이 가속하여 추돌할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판단된다는 것을 알고 위 장소를 주된 교통사고 발생 장소로 정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4. 11:32경 위 G주유소 사거리에서, 위 C 및 위 B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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