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및 E, D을 통해 알게 된 D의 친형 F, G, H, I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D으로부터 ‘보험빵’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3. 27.경 D 및 G과 함께 F가 운전하는 J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F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삼일로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옆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K 운전의 L 포터 화물차가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치료비,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765,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4,125,0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D, I, E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4,125,06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수리비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기관 또는 정비업소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F의 제안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7. 20:52경 F가 운전하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