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 ㆍ 후배 및 친 구들로, 2019. 1. 경부터 2020. 4. 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친구 또는 선ㆍ후배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임에도 입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0. 21:12 경 안산시 상록 구 H 소재 I 앞 교차로에서, F 운전의 J K5 승용차에 G과 함께 탑승하여 2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자 좌회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다가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K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 및 F, G은 2019. 1. 21. 경 M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F, G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 및 F, G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2. 12. 경부터 2019. 10. 16. 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합의 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233,42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6. 09:53 경 안산시 단원구 N 소재 O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C 운전의 P K7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가 탑승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