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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6 2016고단3927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G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 F,...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시키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 중원을부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피고인 A, B, C의 2014. 11. 28.경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J, K, I와 공모하여 2014. 11. 28. 12:4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에서, I는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M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B와 J를 태우고 앞뒤로 나란히 진행하던 중 I는 고의로 피고인 A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14:10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전화하여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I가 K의 지시로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들과 I는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J 및 I는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 등을 받고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397,3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2015. 1. 8.경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N, K과 공모하여 2015. 1. 8. 14:36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서 피고인 D는 O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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