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2008. 11. 10. 1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D은 H 그랜저 승용차에 C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E이 동승한 I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행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B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4,730원, C 앞으로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27,810원, E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대물보험료 200,000원 합계 4,118,9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09. 3. 16. 16:4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사거리에서 J이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L 운전의 차량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132,950원 합계 832,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M, N, O은 공모하여 2010. 11. 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