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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3 2019고정27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12. 07:45경 E 제네시스 330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태우고 충주시 F 휴게소 맞은편 G에서 H로 진입하는 커브길을 진행하던 중 고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옹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3. 12. 08:45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허위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13.부터 2018.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90,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 2. 22:00경 J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D를 태우고 충주시 K 옆 길을 진행하던 중 고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L 건물 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5. 2. 22:01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허위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3.부터 2018.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53,54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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