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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8가단107678
점유회수(회복)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원고의 2020. 5. 28.자 소 취하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동의하자, 2020. 6. 2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사실상 피고들에 대한 소의 취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피고들이 2020. 6. 5.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는 경산시 D외 7필지 C아파트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가스집하장(이하 ‘이 사건 가스집하장’이라 한다) 등 가스시설물을 소유자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로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E이 위 가스집하장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피고들은 E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스집하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12. 16.부터 위 가스집하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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